tax rate
취득세율 안내
2026년 기준 주택 취득세율과 중과세율입니다.
1. 주택 유상취득 세율 (매매 등)
취득 당시의 보유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.
| 보유 주택 수 | 비조정대상지역 | 조정대상지역 |
|---|---|---|
| 1주택 | 1~3% | 1~3% |
| 2주택 | 1~3% | 8% |
| 3주택 | 8% | 12% |
| 4주택 이상 / 법인 | 12% | 12% |
※ 1~3% 상세 구간 (1주택자 등 일반세율)
- 6억원 이하1%
- 6억원 초과 ~ 9억원1.01 ~ 2.99% (세분화)
- 9억원 초과3%
2. 상속·증여 및 주택 외 세율
| 취득 원인/대상 | 표준세율 (농특세/지방교육세 포함 시 상이) |
|---|---|
| 상속 (무주택자) | 0.8% |
| 상속 (유주택자) | 2.8% |
| 증여 (일반) | 3.5% |
| 증여 (조정지역 3억 이상) | 12% |
| 토지·상가 등 (유상취득) | 4.0% |
| 오피스텔 (유상취득) | 4.6% |
📌 중과세 제외 주택 (주택 수 산정 제외)
-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 (재개발 구역 등 제외)
- 농어촌주택 (대지 200평, 건물 45평 이내 등 요건 충족 시)
- 사원용 주택 (기숙사), 가정어린이집 등
- 상속 주택 (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