절세 Talk!
절세는 합법적인 범위에서 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. 각 세금별로 자주 쓰이는 절세 포인트와 체크리스트를 블로그처럼 정리했습니다.
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매매할 때 양도금액이 12억 이하인 경우 양도세는 0원이 됩니다.
1세대 1주택자는 10년 보유(40%) + 10년 거주(40%) 시 최대 80% 공제를 받습니다. 매도 전 거주 기간을 채우면 세금을 수억 원 줄일 수 있습니다.
현재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세가 유예되어 기본세율(6~45%)이 적용됩니다. 다주택 처분 계획이 있다면 유예 기간 내 매도를 고려하세요.
이사를 위해 새 집을 샀다면 기존 주택을 3년(종전주택 취득 시점에 따라 다름) 내 처분 시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취득세, 중개수수료, 법무사비용, 샷시 설치비 등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. 영수증과 이체 확인증을 반드시 보관하세요.
신생아 출산 가구가 주택을 취득할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취득세가 감면됩니다. 2024~2026년 한시적 혜택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.
생애 첫 주택(12억 이하) 구입 시 소득에 상관없이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.
무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(1가구 1주택 특례), 2.8%가 아닌 0.8%의 특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오피스텔은 취득 시점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지만(4.6% 단일세율), 이후 다른 주택 취득 시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라면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.
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일반 세율보다 0.05%p 낮은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. 별도 신청 없이 지자체에서 적용하지만 고지서를 꼭 확인하세요.
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. 매도 시 5월 31일 전에 잔금을 치르면 매수자가, 6월 1일 이후면 매도자가 냅니다.
주택연금에 가입된 5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의 25%가 감면됩니다. 은퇴 준비와 절세를 동시에 고려해 보세요.
공시가격이 급등해도 재산세는 전년 대비 일정 비율(105~130%) 이상 오르지 않도록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습니다.
1세대 1주택 단독명의는 12억원이 공제되지만, 부부 공동명의는 인당 9억씩 총 18억원이 공제됩니다. 고가주택은 공동명의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.
1세대 1주택자 중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한 경우, 종부세 산출세액의 최대 80%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이사,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, 기간 내 특례를 신청하면 1주택자로 간주되어 기본공제 12억과 세액공제를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.
종부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재산세액은 종부세에서 차감됩니다.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장치이니 계산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.